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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자녀 혜택,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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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자녀 혜택,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공과금 주로 카드 자동결제 혹은 통장 자동이체로 해놓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공과금 나가는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편함에 있는 수도세 지로용지(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지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 같네요. 어! 그런데 다자녀 경감 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집 다자녀인데~~ 알고 보이 2021년부터 시행된 다자녀 요금 감면제도가 있네요. 저희 집 지역은 인천인데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수도세 고지서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아닙 지역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수도사업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그리고 꼭 "수용가 번호"를 알고 가야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자녀가구이면 꼭 신청해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인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수도사업본부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96.51원, ㎥요금 538.06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2월 고지서분)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주거용 오피스텔 융자지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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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융자지원 개선! 정부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셋째, 기금·세제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 4.5% → 年 2.3~ 3.5% 넷째, 공유형 주거서비스 :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 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5차 재난지원금 아낸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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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아낸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비서·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또는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의심 문자로 판단한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열람하였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합니다.  혹시 5차 재난지원금 사칭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상담 ②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③ 금융 및 증권 등 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④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결제사기 예방서비스(App 등) 설치 및 활용 ⑤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내역 여부 확인 ⑥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결제사기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⑦ 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5차 재난지원금 스미싱 문자 주의! 피해발생 대처요령!"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 안내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주의하세

현역 군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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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신청 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과는 다르게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현역 군인이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안에서 우편을 주고 받는 것이 시간도 걸리기도 하지만, 불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5차 재난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우편신청서+현역복무확인서)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5차 재난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군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리신청 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 5차 재난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 다양화 - □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5차 재난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9월 7일(화), 이 같은 내용의 「5차 재난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

독감 국가예방접종 일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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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국가예방접종 일정 및 대상! 질병관리청은 9월 14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553만 명), 임신부(27만 명)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880만 명)에게 독감 4가 백신으로 국가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독감 국가무료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 대상군별·연령별 접종시작 시기를 달리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별·날짜별 접종을 분산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독감 국가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임신부, 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어르신(만65세 이상) 약 1,460만 명에게 독감 4가백신 무료 접종을 합니다. 또한 독감 국가무료예방접종 일정은 9월 14일(화)부터 임신부 및 생애 첫 독감 백신 접종 어린이(생후 6개월~만8세 사이의 4주 간격 2회 접종대상) 대상 무료지원 실시하며 만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접종 대상자는 10월 14일부터 접종 시작합니다. 10월 12일(화)부터는 어르신 대상 무료 접종 실시하며, 만 75세 이상은 10월 12일, 만 70세~74세는 10월 18일, 만 65세~69세는 10월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2021-2022절기 독감 국가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 ㅇ (배경) 어린이ㆍ임신부 및 어르신의 독감 질병부담 감소와 접종률 향상을 위해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ㅇ (지원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553만명), 임신부(27만명), 어르신(65세 이상, 880만명) 등 약 1,460만명 ㅇ (사업기간) ‘21.9.14 ~ 22.4.30 ㅇ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에서 접종가능) - (위탁의료기관) 어르신(21,118개소), 임신부(7,296개소), 어린이(10,365개소) *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기관은 15,840개소 *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 통해 공지 ㅇ (백신수급) 국가출하승인 약 2,680만도즈(전 국민의 52%) 예정 - 금년

추석 거리두기 방역지침(모임인원, 철도승차원, 요양병원 면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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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인원, 철도승차원, 요양병원 면회 등)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 진행될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인원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참고사항은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둘째,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추석 기간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단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에 있어서, 입원환자 그리고 면회자가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를, 1차 접종 및 비접종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