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xAI의 경쟁에서 윤리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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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와 xAI의 경쟁에서 윤리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AI 기업들의 책임과 윤리적 해법 탐구 오픈AI와 xAI의 경쟁 구도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오픈AI와 xAI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AI의 '그록-3' 벤치마크 조작 문제와 관련된 논란은 이 두 기업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픈AI는 '그록-3' 벤치마크 조작 문제를 통해 AI 모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xAI는 오픈AI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의 모델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윤리적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기술 발전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 AI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만, 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AI와 xAI 모두 AI의 발전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윤리적 기준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I의 윤리적 기준은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사용자들은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오픈AI와 xAI는 자신들의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 오픈AI와 xAI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윤리적 기준의 설정과 실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Twitter에 공유 Facebook에 ...

추석 거리두기 방역지침(모임인원, 철도승차원, 요양병원 면회 등)




추석 거리두기 방역지침
(모임인원, 철도승차원, 요양병원 면회 등)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에 진행될 거리두기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인원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참고사항은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둘째,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추석 기간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단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 시설 방문 면회에 있어서, 입원환자 그리고 면회자가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면회를, 1차 접종 및 비접종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 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內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17∼9.26.)

○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 예) ①‘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등), ②‘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 예) 생방송 한가위 보름달/우주정거장 관찰, ‘달’ 주제 과학뉴스 소개 및 해설

○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②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 (휴게소 등) 8.30∼9.10, (연안여객시설) 8.23∼9.3,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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