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1의 게시물 표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이미지
2021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예방접종 후 국가적 피해보상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번 심의 기준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4번 심의 기준에서는 중증환지 의료비 지원 그리고 5번 심으 기준에서는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다.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피해보상)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인과성 불충분(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4-1)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인과성 불충분(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5-1)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5-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5-3)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영아기 집중투자 패키지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아동수당" 꼭 숙지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