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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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한가? 출처: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 최근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54% 증가했고, 순이익도 예상치를 초과하여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경쟁 테슬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테슬라의 시장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테슬라 공식 보도자료 생산능력과 공급망 테슬라의 생산능력 향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나 공급망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테슬라도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 테슬라의 가격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률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면, 이는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정보 제공업체 기술력과 혁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기술력과 혁신성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

영아기 집중투자 패키지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아동수당" 꼭 숙지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시간”(육아휴직 활성화)과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양육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월 2일(목)부터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 된다.

ㅇ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ㅇ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ㅇ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게 된다.

ㅇ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된다.

ㅇ 현재는 0~1세 부모의 경우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나(0세 98.6%, 1세 85.4%,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보다 적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영아수당의 도입을 통해 가정양육을 선택했을 때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ㅇ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 (경과) 2018. 9월, 소득재산 90% 이하 만 6세 미만 → 2019.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 9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법률) 아동수당법 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단 202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예산) 2022년 국비 24,040억 원 (전년 대비 1,845억 원 증)


□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ㅇ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연령 도달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국민 편의를 위해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한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보호자가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해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 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ㅇ 그러나,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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