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앞으로 전기차를 더욱 확산하고 상용화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을 정한다. ①공시대상기업집단, ②자동차대여사업자, ③일반택시운송사업자,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⑤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합니다. 넷째,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세워짐으로 전기차 활용도가 보다 더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기차관련 부분, 그리고 친환경차 관련 부분은 항상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전가치 충전시설 의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