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자녀 혜택,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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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자녀 혜택,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방법!
공과금 주로 카드 자동결제 혹은 통장 자동이체로 해놓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공과금 나가는 것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편함에 있는 수도세 지로용지(영수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지서를 자세히 읽어본 것 같네요.
어! 그런데 다자녀 경감 혜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집 다자녀인데~~ 알고 보이 2021년부터 시행된 다자녀 요금 감면제도가 있네요.
저희 집 지역은 인천인데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혹시 수도세 고지서가 있으면 살펴보시고, 아닙 지역 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수도사업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그리고 꼭 "수용가 번호"를 알고 가야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자녀가구이면 꼭 신청해보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죠!
"인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수도사업본부에서 공개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다자녀가구 사용료 감면 안내
인천광역시는 질높은 하수도서비스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696.51원, ㎥요금 538.06원)를 아래와 같이 평균 10% 인상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하수도 사용료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2월 고지서분)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안내 : 가정용 20%(동주민센터에서 신청), 2021년 1월부터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618)
□ 조례 개정 변경 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하수도사용료 등 감면기준
※ 비고 1. 하수도사용료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비율은 제19조제4항에 대한 부분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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