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융자지원 개선!

 


주거용 오피스텔 융자지원 개선!


정부는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을 보도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형생활주택 :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셋째, 기금·세제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 4.5% → 年 2.3~ 3.5%

넷째, 공유형 주거서비스 :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공급 애로 사항도 적극 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9일 주택 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공급속도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간담회 당시 업계는 도심 내 선호 주거형태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바닥 난방제한, 공간구성 등 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 · 기금융자 등 지원 강화를 건의하였고,

-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시세 산정기준 등 HUG 고분양가 심사 기준의 합리성 보완, 지자체별 분양가 상한제 심사 운영기준 등이 상이한 점 등의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고,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ㅇ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➊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토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으나,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 연립)

**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 및 공간구성 제약(침실1 + 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하여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 + 거실1 등)까지 완화하겠습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 다만, 공간구성 완화세대는 전체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 방지



➋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에,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➌ (기금·세제 지원)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1~’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 인하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취득세율) 토지분 : 4%(기본) + 4%(중과) = 8% / 건축분 : 2.8%(기본) + 1.6%(중과) = 4.4%



➍ (공유형 주거서비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하겠습니다.

-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겠습니다.

(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 다만, 질서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한해 적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작성자: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주택건설공급과,건축정책과,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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