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총정리 "상가도 등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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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드디어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셨거나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상가는 신고 대상일까?”,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지?” 같은 궁금증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 지인에게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계약했는데 신고는 꼭 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외로 주변에서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 자료를 하나하나 뒤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총정리
목차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점과 배경
‘전월세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부터 도입됐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래 가격과 조건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시장 질서 확립과 정책 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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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기준
신고 대상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입니다.
구분 | 내용 |
---|---|
계약 종류 |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 신고 시 공동 신고 간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다만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서명이 있고,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됐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전월세신고제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세 기준입니다.
- 신고 누락: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 신고 기한 초과 시 과태료 경감 기준 존재 (일정 기간 유예 가능)
신고 예외와 상가는 해당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상가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신고 대상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되며, 상가, 오피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상가는 신고 대상이 아님
- 학교 기숙사비, 한 달살이 체험 주택 등 단기 임대도 예외
-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월세 30만 원 초과에도 예외 적용
따라서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지만,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 건물이라 해도 실제 주거로 사용된다면 예외일 수 있으므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제로 바뀌는 점은?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보증금 반환, 갱신청구권 행사 시 공식 증거로 사용 가능
- 시장 질서 확립: 허위 계약 방지 및 투명한 시세 공개
- 정부 정책 활용: 실거래 기반 통계로 정책 수립 및 관리 가능
어디서 어떻게 등록하나?
전월세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등 서류 준비 현장에서 작성 후 제출, 신고필증 수령 |
rtms.molit.go.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 전자서명 후 제출 → 신고필증 출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신고는 임차인이 안 해도 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진짜 과태료 나올까요?
네, 정식 시행되는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계도 기간이 일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어렵지 않나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면 불편할 수 있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절차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방문도 대안입니다.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상가 계약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상가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상가 건물 내부에 주거용으로 실사용하는 경우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은 낯설 수 있지만, 한 번만 경험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신고 대상일까?” “상가라서 안 해도 될까?” 헷갈린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꼭 챙겨야 할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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