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율 변경사항!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율 변경사항!


1. 종합부동산세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주요내용

2021년 9월 8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었습니다.

먼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부세 납부 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 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집니다.



3.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고지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11월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우선 완화 내용입니다. 먼저 1주택자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고령자 세액공제율을 10%씩 확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 확대 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조정지역 2 주택자에게 300% 세부담 상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곧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일명 "똘똘한 주택(아파트)"가 두 채정도 있다면 보유세가 1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회를 11월 22일에 브리핑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세부사항


1. 종합부동산세법

➊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세율 적용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➋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➍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 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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