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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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 작성일: 2025년 2월 21일 최근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더욱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버 '뻑가'의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녀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들의 행동과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도 많다. '뻑가'와 같은 사례는 그가 저지른 행동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 김민희의 경우, 그녀의 임신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김민희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으나,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이 공개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관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생활의 공개가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유명인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생활의 노출이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명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경우, 이는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결국, 유명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

-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2차 추진 -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부스 행사 추진


□ 11~12월에 전국 34개 시장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2주간 행사* 진행

* 11. 8.~21. : 광주, 전북, 전남 / 11. 15.~28. : 부산, 울산, 경북, 경남 / 11. 22.~12. 5.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1인당 2만 원 한도, 6만 8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통합 누리집(www.fsale.kr)에서 행사 및 이벤트, 제철 수산물 정보 등을 한 눈에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1월 8일(월)부터 12월 5일(일)까지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 추석 때 처음 진행된 행사로,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전통시장 22개, 도매시장 2개)의 2,143개 점포가 참여하여 일주일간 약 9억 3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전통시장 31개, 도매시장 3개)의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기간을 각 2주간으로 연장하였다.

* 11. 8.(월) ~ 11. 21.(일) : 광주, 전북, 전남 / 11. 15.(월) ~ 11. 28.(일) : 부산, 울산, 경북, 경남 / 11. 22.(월) ~ 12. 5.(일)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 총 구매 금액이 1만 7천 원 이상∼3만 4천 원 미만일 경우 :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5만 1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5만 1천 원 이상∼6만 8천 원 미만일 경우 : 1만 5천 원 환급
  총 구매 금액이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 2만 원 환급


한편,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App,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며,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1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상품권 환급받으러 가자!(작성자:유통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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