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끝났어" 100% 이혼하는 부부 대화법 5단계와 극복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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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DR (10초 핵심 요약) Q: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대화 패턴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까? A: 가트먼 박사에 따르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가 이혼의 4독(毒)이며, 나-전달법과 타임아웃 으로 이혼 위기를 94%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심리 전문성: 글로벌 부부 심리 및 가족 상담사 본 심층 리포트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부부 치료 권위자인 존 가트먼(John Gottman) 박사가 40년간 3,000쌍 이상의 부부를 관찰하며 축적한 '러브랩(Love Lab)' 임상 연구 데이터와 미국심리학회(APA)의 공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부 상담 현장에서 입증된, 관계를 붕괴시키는 대화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사랑을 재건하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해독제(Antidote)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 핵심 분석 목차 (클릭 시 해당 영역으로 이동) 1. Q: 대화의 첫 3분이 이혼을 결정한다? '가혹한 시작(Harsh Startup)'의 함정 2. Q: 불만이 인격 모독으로 변질되는 '비난(Criticism)'과 '방어(Defensiveness)'의 늪 3. Q: 이혼 예측률 1위! 부부의 영혼을 파괴하는 '경멸(Contempt)'의 무서움은? 4. Q: 정서적 이혼 상태 돌입,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 '담쌓기(Stonewalling)'란? 5. Q: 파멸의 5단계를 끊어내는 가트먼 박사의 확실한 '심리적 해독제(Antidote)'는? 6. Q: 부부 갈등 극복 및 대화법 관련 핵심 자주 묻는 질문(FAQ) 1. Q: 대화의 첫 3분이 이혼을 결정한다?...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자 정보!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자 정보!


백신패스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패스에 대해 처음 접해보는 지라 아직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간단히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적용시설에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백신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자 정보!"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내용(백신패스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행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시행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1(월)부터 시행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시설 이용 전 준비해야 할 접종증명서 등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11.1일∼7일(실내체육시설 11.1일∼14일)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 미접종자는 ①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①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2일 이내)는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사용 가능

** 문진표 작성 시 전화번호 오입력 등으로 문자 통지서 수신이 어려운 경우, PCR 음성확인 통지서(종이)로 확인 가능


□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이다.

○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 격리·격리해제 통보, 확진자 관리 등 실제 격리업무를 수행한 보건소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마지막으로,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11.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되며,

*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은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시어(붙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꼼꼼한 개인방역 수칙 준수로(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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