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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