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결의 포지션 전환이 그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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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결의 포지션 전환이 그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유로결은 KBO 리그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로, 아마추어 시절에는 내야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에서 외야수로 전향한 선수이다. 그의 포지션 전환은 단순히 위치 변경이 아니라,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결정이었다. 유로결은 2019년 한화 이글스의 3대 신인으로 주목받으며, 외야수로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포지션 전환의 첫 번째 영향은 그의 수비 능력에 있다. 외야수로서 유로결은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며, 공을 잡고 던지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의 신장(186cm)과 체중(83kg)은 외야수로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그가 공중에서의 플레이와 빠른 주행 능력을 발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포지션 전환은 유로결의 타격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야수로서의 역할은 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강조되며, 이는 그가 타자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셋째, 포지션 전환은 그의 멘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내야수에서 외야수로의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신감을 주었고, 이는 경기 중의 집중력과 자기 관리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유로결의 포지션 전환은 팀 전반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외야수로서의 그의 존재는 한화 이글스의 수비 라인업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이는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결론적으로, 유로결의 포지션 전환은 그의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비, 타격, 멘탈, 팀 전략 등 여러 측면에서 그는 외야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프로 선수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 (r757 판) - 나무위키 완전 로테이션' 토트넘 VS '주전 풀가동' 맨유…유로파 결전 앞두고 선택 엇갈렸다 잉글랜드 선수는 최고인데 경기력은 왜…유로 16강 베스트11→잉글랜드 최다 '4명' © 2025 스포츠 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댓글   댓글 작성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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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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