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완벽 대비: 판례 핵심 출제 경향 및 실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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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완벽 대비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달리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하루에 모두 치러야 하는 동차 응시생들에게 가장 큰 산은 단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니다. 방대한 법조문과 난해한 대법원 판례 앞에서 많은 분이 좌절하지만, 반대로 민법의 체계를 제대로 잡는다면 2차 시험의 관련 법령까지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7회 시험 대비 민법의 핵심 출제 방향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득점 모의고사 를 준비했습니다. 📝 제37회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모의고사 풀기 제37회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출제 경향 최근 5년간의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출제 위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사례 적용 능력' 입니다. 1. 대법원 판례의 절대적 비중 (약 80% 이상) 조문 자체를 묻는 문제보다, 특정 분쟁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물권법'과 '계약법' 파트에서는 최신 3개년 판례와 기존의 리딩 케이스(핵심 판례)가 결합하여 출제되므로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리적 근거까지 숙지해야 합니다. << 실속과 가성비 행복을 주는 제품 추천>> 2. 복합 사례형(갑, 을, 병) 문제의 증가 무권대리, 통정허위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서 당사자를 '甲, 乙, 丙'으로 설정한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됩니다. 시험지 여백에 관계도를 빠르게 그리며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3. 메타인지(Metacognition) 중심의 학습법 필요 단순히 기본서와 요약집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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