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의 IPO가 공모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LG CNS 가 약 6조 원 규모의 IPO를 진행하며 일반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모주가 시장에 등장하는 것은 공모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LG CNS는 IT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체로, 특히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LG CNS의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모주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LG CNS의 IPO는 단순히 기업의 자금 조달을 넘어, 전체 공모주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주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의 상장으로 활기를 띠었지만, 몇몇 상장 기업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G CNS와 같은 대형 기업의 상장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따상"과 같은 상장 첫날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다른 기업들의 IP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LG CNS의 IPO는 IT 및 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관심을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T 분야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LG CNS 는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자율주행 로봇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 CNS의 IPO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른 대형 기업들이 상장 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형 기업들이 IPO를 통해 성공적인 자금 조달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기업들도 IP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모주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더 많은 투자...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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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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