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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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한가? 출처: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 최근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회사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54% 증가했고, 순이익도 예상치를 초과하여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급격한 순이익 증가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경쟁 테슬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전기차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어 테슬라의 시장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테슬라 공식 보도자료 생산능력과 공급망 테슬라의 생산능력 향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새로운 공장을 통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비용 절감과 함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나 공급망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테슬라도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 테슬라의 가격 정책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최근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단행하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률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면, 이는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정보 제공업체 기술력과 혁신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기술력과 혁신성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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