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금년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매년 9.16∼9.30(또는 12.1∼12.15) 기간 중 유리한 방식 선택, 신청 가능(미신청 시 전년도 방식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공동명의 특례 신청에 따른 효과 (단위: 명, 억원)>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 등을 위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라 인원(6.2만명, +279%) 및 세액(2.3조원, +311%) 증가

* 기본공제액 6억원 폐지, 3%·6%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 폐지 등


□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 방안을 旣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규정 →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 가능

* (종부령 §4의3)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ㅇ 또한 법인의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비과세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작성자:재산세제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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