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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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할까? 작성일: 2025년 2월 21일 최근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더욱 쉽게 노출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버 '뻑가'의 경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모녀가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만큼, 그들의 행동과 결정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는 경우도 많다. '뻑가'와 같은 사례는 그가 저지른 행동이 사회적 비난을 초래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유명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 김민희의 경우, 그녀의 임신 소식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김민희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 했으나,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보도로 인해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이 공개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이 대중의 관심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생활의 공개가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유명인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생활의 노출이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명인의 사생활이 악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경우, 이는 그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결국, 유명인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

부동산투기 근절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수 집중조사!

부동산투기 근절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매수 집중조사!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저가 아파트 집중 매수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매수 동향은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8.7%)을 매수하였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 법인·외지인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투기세력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원주민 피해만”,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우려”, “1억 이하 단타 광풍… 실수요자 한숨” 등


□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8.7%)을 매수하였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32.7%)을 매수*하였다.
* 법인 1개당 평균 3.2건 매수, 외지인 1인당 평균 1.3건 매수

ㅇ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저가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 : ’21.4월 5% → ’21.5월 7% → ’21.6월 13% → ’21.7월 14% → ’21.8월 22% → ’21.9월 17%


□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법인의 대량매수 사례 중에는 사원아파트를 일괄매매한 경우도 포함


□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하여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실시한다.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22년 1월까지(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작성자: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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