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2차 미접종자 당일접종 가능 및 방법!

 




코로나 백신 2차 미접종자 당일접종 가능 및 방법!


11월 위드코로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백신접종 비율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곧 단계적 일상회복은 백신접종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이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백신패스 제도 도입 전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1차 접종을 하고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예약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예약일에 2차 접종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난 뒤 부작용이 심해서, 2차 접종을 할 엄두를 못내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신 접종을 하고 주위 지인 중에서 부작용으로 큰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본 사람들 중에 2차 접종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 없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백신패스 제도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강제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정치인들도 참 동성애 같은 소수 인권은 외치면서, 백신패스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는 거론을 잘 안하네요... 참

결국 다수의 이익 앞에서 소수의 권리는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서 기존 정해놓은 부작용 증상 외에는 왠지 인정하지 않는 못습을 보면서 씁씁함을 느낍니다.

제 지인도 화이자 백신을 맞고 뇌출혈로 20대 초반 나이에 결국 죽었는데, 정부에서는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아직 백신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부터 백신 2차 미접종자들은 예약할 것 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카카오, 네이버)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의 자체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으로도 당일 2차접종이 가능합니다.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2차접종 완료 당부

- 오늘부터 2차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당일접종 가능 -



◆ 2차 미접종자 접종완료 독려

○ 10.21.(목)부터 예약일에 2차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 당일 접종 가능

○ 당일접종은 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 접종하거나 누리소통망(카카오, 네이버) 예약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 접종 가능



백신 2차 미접종자의 접종완료 독려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감염예방효과 및 변이대응효과를 위해 1차접종을 받은 모든 국민들이 2차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하였다.


○ 10월 21일(목)부터는 1차접종 후 자동 예약된 예약일에 2차접종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별도 예약일 변경 없이 당일 의료기관에 백신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다.

- 또한, 누리소통망(카카오, 네이버)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의 자체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으로도 당일 2차접종이 가능하다.


○ 더불어, 2차접종 예약일에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2차접종 완료를 위하여 백신접종방법에 대해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 중이다(10.21.(목)~).


□ 추진단은 18세 이상 연령층의 접종완료율이 78.3%(10.21. 0시 기준)로 높은 접종완료율을 보이고 있으나,


○ 본인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1-2차 접종간격*이 지났으나 2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대상자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 백신별 권고 접종간격 : (AZ) 4∼12주, (화이자) 3∼6주, (모더나) 4∼6주


- 2차접종 지연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빨리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였다.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감염예방을 위해 반드시 2차접종 완료 당부(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cdc/)’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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