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96달러 & 금리 인상 공포!" 테슬라 로보택시 6% 폭등의 비밀과 9월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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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보택시 6% 폭등의 비밀과 9월 투자 전략 📢 TLDR (10초 핵심 요약) Q: 기름값 폭등과 금리 인상 뉴스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까 봐 겁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흔들리는 뉴스에 내 주식을 다 던지지 마세요! 세상이 어수선해도 무인 택시(사이버캡)로 대박을 치는 테슬라 와 미국 경제를 혼자 먹여 살리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주식 은 계속 돈을 쓸어 담습니다. 이쪽으로 내 계좌를 이사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 전문성: 주식 초보 멘토 본 실전 투자 가이드는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발표한 경제 보고서인 '베이지북'과 무서운 기름값 폭등 뉴스를 주식 초보자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비유로 아주 쉽게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 같은 내 돈을 지키고 오히려 폭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3단계 포트폴리오 관리 노하우를 가장 객관적인 팩트(미국 정부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목차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세요!) 1. Q: 갑자기 기름값이 96달러까지 치솟고 이자를 또 올린다니, 무슨 일인가요? 2. Q: 미국 경제 성적표 '베이지북'의 충격! 아파트 공사는 망하고 AI 공사만 잘된다고요? 3. Q: 주식 다 떨어지는데 테슬라만 +6% 폭등?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의 정체는? 4. Q: 엔비디아가 18조 원을 주고 '허깅페이스'라는 회사를 사는 무서운 이유는? 5. Q: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주식 초보를 위한 '9월 하락장 방어 3단계 실전 투자법' 6. Q: 주식 초보가 가장 궁금해하는 테슬라 & 9월 금리 핵심 질문(FAQ) 1. Q: 갑자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지원대상, 요건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지원대상, 요건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보도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로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셋째,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넷째,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지급(근로자 기준)으로 고련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을 확대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 `2015.7`2520.3`3025.0`3630.5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개정 전후 비교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사업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30만 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작성자:고열사회인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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