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96달러 & 금리 인상 공포!" 테슬라 로보택시 6% 폭등의 비밀과 9월 투자 전략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도록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9일(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보도했습니다.
첫째,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셋째,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넷째,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으로 고련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기간을 확대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개정 지급대상, 요건 완화!"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①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 → 6개월 이내로 연장 등
*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후 1년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에 지급하려는 것이 취지 고려
*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
② (지원한도 상향) 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의 지원한도(30%)와 통일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 (지원기간 기준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1년이내 최초 정년도래 근로자의 정년 다음 날 → 기준일 확인 어렵고 형평성(1년이내 정년도래자 없으면 제외) 문제제기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폐지, 재고용)를 도입하여 시행한 날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65세 이상 비중(%, 통계청) : `20년 15.7→`25년 20.3→`30년 25.0→`36년 30.5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ㅇ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수준
ㅇ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절차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작성자:고열사회인력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